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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도서관 습득물에 대한 보관 및 처리 기준사항
  1. 도서관내 습득물에 대해서는 원소유주에게 반환을 원칙으로 합니다.
  2. 반환되지 않는 습득물에 대해서는 도서관 운영 매뉴얼에 의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도록 합니다.

    ① 귀중품(현금, 보석류 등 귀중품, 각종 명품 브랜드 제품) : 7일 보관 후 관할경찰서 등에 인계 합니다.

    ② 전자제품(휴대전화, 노트북, 태블릿 PC, 카메라 등) : 15일 보관 후 관할경찰서 등에 인계 합니다.

    ③ 의류(외투 등 겉옷) : 15일 보관 후 폐기(기증 가능) 합니다.

    ④ 잡화(도서, 문구, 가방, 신발, 시계, 화장품 등 기타 잡화) : 15일 보관 후 폐기(기증 가능) 합니다.

    ⑤ 상기 외의 기타 물품 : 7일 보관후 폐기

    ⑥ 음식물류 : 보관 불가로 폐기

  3. 단, 물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고가의 물품, 새 모델의 전자제품, 의류 등은 귀중품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.

「충남도서관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 매뉴얼 근거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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